[메디컬투데이TV] 복지부, ‘강박 사망’ 춘천 정신병원 자체조사 없었다…재발방지책도 ‘전무’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8-14 1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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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 2022년 40대 남성이 격리실에 251시간 50분간 강박돼 있다 사망한 춘천 소재 A병원 사건에 대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7월 3일 강원도지사를 수신인으로 ‘정신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지자체 조치결과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A병원 사건의 상세 경위, 그동안의 진행상황, 조치 내용, 현 시점 상황 등을 자세히 조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한 매체가 지난달 초 A병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조치를 재조명하자 복지부는 강원도에 조사 보고를 요청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도는 이틀 뒤인 5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했다.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는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관련 권고사항 이행 계획 통지 ▲정신의료기관 특별 지도‧감독 알림 및 경고 ▲2023년 하반기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결과 등이다.

우선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보고에는 사건 경위와 함께 지난해 11월 인권위 결정 관련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신의료기관 특별 지도‧감독 알림 및 경고, A병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권고 결정에 따른 이행 계획에는 서면 경고 조치,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항목에 대한 점검 강화, 격리‧강박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 2023년 인권교육 이수 여부 확인, 2024년 종사자 인권교육 시행 시 대면교육 이수 권고,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각 병동별 비치 및 직원 자체교육 실시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신의료기관 특별 지도‧감독 알림 및 경고를 통해선 춘천시가 2023년 하반기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에서 격리‧강박 관련 지침 준수 여부 특별 감독 예정을 예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첨부된 2023년 하반기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결과, A병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경 이뤄진 점검 결과에는 ‘격리‧강박 지침 준수 및 의무기록 충실도 확인’, ‘인권교육 이수 확인 및 2024년도 대면교육 이수 권고’ 등이 기재됐다.

즉, 강원도가 회신한 공문엔 복지부가 요청한 ‘현 시점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 이에 경찰과 인권위가 조사한 내용과 강원도의 기존 정기점검 외에 새로운 조사 결과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는 춘천 정신병원 사건 발생 직후는 물론 지난해 8월 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와 올해 7월 언론보도 이후에도 어떠한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재발방지책도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조사와 재발방지책이 발 빠르게 시행되었다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 30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나. 사후약방문 조차 하지 않은 복지부의 무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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