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SNS에서 개인 경험담을 가장하여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 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이러한 광고는 통증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다 특정 제품으로 완치되었다는 식으로 시작하며,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적 광고나 협찬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피부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광고가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큽니다.
· 지난해 불법 의료 광고 중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광고가 3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개발원은 정보의 출처, 목적, 날짜 등을 확인하고 비교·검토하는 5가지 수칙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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