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산 3배 늘었지만…수급률은 67% ‘제자리’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7 0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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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사이 세 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사이 세 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대에서 2023년 22조5000억원대로 급증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3년 기준 67.0%에 그쳤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수급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지목했다.

신청주의는 국가가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 역시 신청을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청 과정 자체가 고령층에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뒤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이러한 복잡성이 신청주의와 결합되면서 수급 자격 판단을 어렵게 하고 행정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도 간 충돌도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신청 자체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이를 개인의 무관심 문제가 아닌 제도 간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봤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은 소득비례 연금 신청 시 최저 보증 연금이 함께 자동 계산·지급되며, 캐나다는 2013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행정 정보를 활용해 수급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신청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단순한 신청 절차 간소화 수준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정 기준과 급여 계산 방식을 더 단순하게 개편하고, 국민연금 청구 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함께 결정되게 하는 등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청을 형식적인 절차 수준으로 완화하고, 행정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국가가 먼저 수급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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