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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백신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들의 아물지 않은 흉터가 점차 잊혀지는 현실에 피해구제 입법의 동력마저 잃어버리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질병관리청의 제173주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신고된 전체 이상사례는 총 48만 46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증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 건은 1만 7779건, 사망 신고는 2149건이다. 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619건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 누계는 2767건에 달한다.
적지 않은 숫자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인과성 입증이란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질병청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28일 기준 총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 9277건, 보상‧지원이 이뤄진 건은 2만 8409건으로 전체의 28.6%에 그쳤다.
이마저도 대부분은 경증‧소액 보상이었을 뿐,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해 위로금이 아닌 피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사망 신청 2259건 중 24건(인정율 1.06%), 중증 신청자 1579건 중 101건(인정률 6.39%)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 속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2022년 1월부터 청계광장 한편에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한편 백신 피해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3년째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설상가상으로 분향소 철거 위기까지 맞닥뜨리게 됐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19일 코백회 측에 도로상 불법적치물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냈다.
구체적으로 이달 29일 24시까지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명령했으며, 기한 내 이를 미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추모할 겨를도 없이 떠나보낸 국민들의 추모공간을 마련해주고 애도해야 하는게 국가의 역할임에도 피해자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것은 2차 가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서울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려고 한다”며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합동분향소 철거를 유예하거나 추모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장의 입장을 명백히 들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더욱 큰 문제는 엔데믹으로 일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백신 피해마저 정부와 국회,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7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안 3건 등 총 20개 법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한 바램과는 달리 시간만 속절없이 흘렀고,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22대 국회에선 아직까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나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그나마 야당 측에선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혀 놓은 상황.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 이어달리기 EP.1’ 기자회견에서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백신 접종 피해지원 대상을 선진국처럼 폭 넓게 인정하는 내용과 함께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회복 목적 의료비 선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 당시 김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백신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 의원 측은 공표한대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큰 틀로 삼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는 방식으로 숙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코백회 측은 백신 피해보상 심의 기준을 대법원 판례의 인과성 판단 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시간적 밀접성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이다.
또한 정부가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의 인과성 없음을 밝히지 못할 경우 포괄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는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즉, ‘백신 피해의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4-1번 판정을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서면의견 진술권 보장 및 심의결과 통지 구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부터 코백회 측에선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지만 이어달리기 하겠다고 한 법안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이라며 “코백회 측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질병청에도 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 등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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