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정부는 정상 체중자들의 미용 목적 비만 치료제 처방이 확산됨에 따라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부터 췌장염, 장폐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까지 보고되고 있어, 정상 체중자의 미용 목적 처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또한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 '원내 조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 특히 환자 스스로 주사하는 자가 주사제인 비만 치료제의 경우, 약사로부터 올바른 사용법, 보관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나, 원내 조제 관행은 이러한 안전 점검을 소홀하게 만들어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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