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 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대상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수익 분석표를 과장하고,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 특히, 프랭크에프앤비는 단일 가맹점의 단기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면서 운영비에서는 제외하여 이익률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또한, 가맹안내서에 실제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하여 가맹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일반 공산품인 포크, 나이프 등의 구매를 강제하여 가맹점주에게 약 9%~22%의 차액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더불어, 신메뉴 출시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 판촉물 미소진 시 발생하는 재고 비용까지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