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최근 5년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리처방으로 148명의 의료인이 사법처리를 받았으며, 이 중 20명은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14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주로 수면제, 비만 치료제, 진통제 등이 대리처방되었습니다.
·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하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루어진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서미화 의원은 환자를 보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인 수사와 기관 간 소통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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