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 업체에 이중 부담을 지웠으며, 배달 가능 지역이나 노출 범위 제한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이 외에도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미흡, 사업자 법률상 책임 면제, 리뷰 임의 삭제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배달의민족은 이미 할인 금액을 수수료 산정 시 공제하고 배달 거리 제한 시 사전 안내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충분히 고지했다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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