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만 치료 주사제 '위고비'의 임신부 및 아동 처방, 정상 체중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보건복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만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신과, 안과, 치과 등에서도 위고비가 수천 건 처방되었고, 급성췌장염, 담석증, 저혈당 등 부작용이 보고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관리의 한계점을 인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의약품 관리 및 시판 후 부작용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