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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병원 K병원장과 당시 병원 소속 의사 등 총 10명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대리·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Y병원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병원 K원장과 당시 병원 소속 의사 등 총 10명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지난 6차 공판 이후 4개원 만에 재개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더욱이 이번에도 대리·유령수술을 방증하는 불법 정황들에 대한 증원이 쏟아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Y병원 K원장은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한 이른바 유령수술 등 혐의로 병원 소속 의사 및 직원과 함께 기소됐다.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면 안 되는 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판매업자로부터 노무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소인들은 K원장 및 전직 대표들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고 장시간에 걸쳐 불법파견과 불법 의료행위 등을 지속해 왔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29일 6차 공판 이후, 피고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 기일 변경(연기) 신청서 제출, 변호사 지정철회 등으로 인해 7차 공판 일정이 9월 4일에서 8일, 다시 29일로 변경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대리·유령수술에 대한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이번에 열린 7차 공판에서는 Y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했던 순환간호사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공판이 진행됐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의료기기 회사 직원들이 의사와 같이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증인은 줄기세포 체취 등의 뱅킹 수술을 진행할 당시 의사 집도의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영업사원들은 8~9명이 상시 출근하며, 출근 후 간호사들과 똑같이 수술복으로 환복했다고도 증언했다.
또한 수술실 안에서 영업사원들은 의사가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리트랙터로 환부를 벌려주거나, 말렛(망치)를 사용해 망치질 하는 등의 수술 보조 역할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은 의사가 수술 중 잠시 손을 놓으면 바로 영업사원이 이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등 의사와 영업직원이 마치 ‘한몸처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지막에 봉합을 진행할 때만 PA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또 검사 측이 제시한 Y병원 인공관절 수술 홍보 영상에서 의사 옆에서 수술을 보조하고 있는 사람이 영업직원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영업직원임을 식별할 수 있었냐는 질문엔 수술실 밖에서 “빨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야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더하여 수술실 현황판에 K원장이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가 수술실에 있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변호인측은 수술과정서 적법한 의료지시가 존재했으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해서는 진료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다음 8차 공판은 12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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