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 위반 5년간 288건 적발...관리 감독 강화 필요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9:37:05
  • -
  • +
  • 인쇄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지난 5년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기준 미달로 자격이 상실된 건수가 288건에 달하며, 이는 연평균 50곳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서울 지역에서 115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경북, 경기, 강원, 인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한약사회와 함께 판매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품목 재검토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 및 37개 매장 폐점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 시 사망 위험 최대 58% 감소 효과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 기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수면 부족 및 야간 교대 근무와 퇴행성 관절염 발병의 상관관계 연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성과급 갈등으로 과반 지위 상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