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지난 5년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기준 미달로 자격이 상실된 건수가 288건에 달하며, 이는 연평균 50곳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서울 지역에서 115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경북, 경기, 강원, 인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한약사회와 함께 판매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품목 재검토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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