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2024년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개 병원에서 1개 의약품 도매상이 전체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공립 병원보다 사립 병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지난 3년간 1개 도매상의 공급 비율이 90%를 넘는 사례가 없었으며, 70% 이상이 50% 미만의 공급 비율을 보였다.
·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여러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적 공급 형태를 보였다.
·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 간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뿐, 공급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독점적 공급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 김선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불공정 거래를 야기하고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실태 조사와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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