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비만 치료 주사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 처방되고 있으며, 이는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삭센다 역시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에게 67건, 임신부에게 179건이 처방되었으며, 위고비는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료과목에서도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 위고비 투약 후 급성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급성신부전, 저혈당 등 961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159명은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 허가 사항을 위반한 처방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며, 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만 치료 주사제에 대한 안전 처방 기준 마련과 의료 현장 점검 및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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