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도 징역·금고형 집유…법인은 벌금 2억원
[mdtoday = 신현정 기자] 2022년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화일약품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또한,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8~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이, 법인인 화일약품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작업자의 부주의가 아닌,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발과 화재는 작업자의 일시적 부주의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지위에서 안전 주의의무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 조치를 전면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과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전반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당일에도 소방 담당 등 책임자들이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했다. 경찰 감식 결과, 사고는 공장 건물 3층에 있던 5t 용량의 원통형 철제 반응기 메인밸브 수리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나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2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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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신현정 기자] 2022년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화일약품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또한,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8~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이, 법인인 화일약품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작업자의 부주의가 아닌,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발과 화재는 작업자의 일시적 부주의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지위에서 안전 주의의무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 조치를 전면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과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전반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당일에도 소방 담당 등 책임자들이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했다. 경찰 감식 결과, 사고는 공장 건물 3층에 있던 5t 용량의 원통형 철제 반응기 메인밸브 수리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나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2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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