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주변 지역에 각종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지역적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으로 인해 유발되는 주변 지역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2018년 조사에서 대규모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지방정부에서 환경비용 대응 차원에서 약 181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업체들이 이미 여러 제세 부담금을 납부하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 내지 대응 비용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 주변 지역 환경 및 보건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물가가 상승할 유인은 매우 낮으며 기존 제세부담금의 성격이나 재원 용도 등을 살펴볼 때 이중과세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를 담당한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지방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세 추친과 함께 세수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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