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발생한 김철수 전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기관 차원의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복지부는 김 전 회장의 발언이 기관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감사 결과, 김 전 회장이 인종차별 발언을 했음에도 참석한 부서장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이후 논란이 확대되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기관 이미지 훼손 및 후원자 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에 대국민 사과와 신뢰 회복 방안 마련, 임원 및 위원 대상 기관 이해도 교육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 또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표창 수여 과정의 부적정성, 즉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심의 규정 및 추천 제한 기준 미비, 헌혈 횟수만으로 표창을 수여한 문제,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 제도 부재 등을 확인하고 '개선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복지부의 처분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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