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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치료 비용을 횟수에 제한 없이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난임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치료 비용을 횟수에 제한 없이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달 말 각각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증가했다. 결혼과 임신,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시술을 희망하는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난임 시술은 1회 비용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으며, 반복 실패 시 수천만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 제도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검사비나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민전 의원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기존 시술비에서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에도 동일한 지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학영 의원안 역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함에 있어 횟수 제한이나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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