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약관 시정 권고를 쿠팡이츠가 거부함에 따라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쿠팡이츠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 절차 착수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이어 쿠팡이츠의 플랫폼 신뢰도와 이용자 이탈 가능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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