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혈액 줄인다…헌혈 간기능 검사 36년만에 폐지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5 19: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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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사진=DB)

[mdtoday = 신현정 기자]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가 36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혈액원이 채혈 시 간기능 검사, B형·C형간염 검사, 매독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등을 실시해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간기능 검사가 혈액 적격 여부 검사 항목에서 제외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간기능 검사를 혈액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약 20년 전 이미 이 검사를 폐지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혈액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도 유지돼왔다.

복지부는 폐지 배경으로 민감도가 높은 B형·C형 핵산증폭검사(NAT검사) 도입에 따라 간기능 검사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 점을 들었다. 핵산증폭검사는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직접 검출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기존 간기능 검사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간기능 검사를 하면서 버려지는 혈액량이 많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꼽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기된 혈액은 약 2억cc에 달한다. 이 중 32.2%에 해당하는 약 19만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간기능 검사 부적격 판정으로 폐기됐다. 연평균 3만8000 유닛의 혈액이 간기능 검사로 인해 버려진 셈이다.

혈액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기능 검사 폐지로 혈액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으로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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