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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로 전공의 수련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국내 전공의 수련 시간이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3호 ‘전공의 수련 시간제한 쟁점 및 주요국 사례 시사점’을 지난 9일 발행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전공의의 평균 주당 수련 시간은 전공의법 시행 전 92.0 시간에서 법 시행 후인 2018년 79.2 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평균 주당 수련 시간은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초과 수련을 하는 전공의가 다수였으며, 특히 낮은 연차나 외과계 전문 과목에서 초과 수련 경험 비율이 높았다.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53%가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 수련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그중 인턴의 경험 비율이 75.4%로 가장 높았다. 레지던트 1년 차의 4주 평균 주당 수련 시간 중윗값은 약 90시간에 달했다.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은 교육 목적일 경우 최대 8시간 연장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88시간까지 가능하다.
그에 비해 미국과 일본의 수련 시간은 80시간, 영국은 48시간에 불과했다. 캐나다의 경우 60~90시간으로 주마다 편차가 컸다.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이며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40시간까지 가능해, 주요국에서 교육과 인계 목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최대 28시간인 점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주당 수련 시간과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보다 낮게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률 시행 전에도 수련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8월에는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통해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을 현행 36(+4)시간에서 24(+4)시간,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현행 80(+8)시간에서 72+(8) 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든솔 보건정책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수련 시간을 단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공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환자 수 적용 기준을 검토하는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인력과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팀 기반 진료, 새로운 진료 제공 형태,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하거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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