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의료 분야 공공성 확립?…“국가 차원 제도 구축해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08:41:59
  • -
  • +
  • 인쇄
▲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 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mdtoday=김미경 기자] 정신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 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정신질환을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윤영 부장은 “중증 정신질환은 흔하고 만성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며 자살, 범죄, 실업 등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로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신 의료가 치료 단계에서부터 인권 문제와 경찰 행정력, 인신 구속이 개입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며 공공 책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만성적 특성과 높은 재발률 때문에 지속적 치료와 돌봄이 요구되며,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부장은 정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 ▲본인 부담 경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통한 정신 의료/일반 의료 서비스 이용 장벽 제거 ▲다학제적 팀 구성에 관한 법정 기준 마련과 수가 보장 ▲보건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통합 수가 개발 ▲재입원 감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가 약물, 재활 & 심리 사회적 중재에 대한 적절한 보장 ▲비의료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신 의료 서비스 전달·연계 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문의 외래·데이케어·입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돌봄의 단계별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긴밀히 연결하는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강제 입원과 강제 치료에 관한 법적 기준 강화, 차별금지와 고용 촉진 관련 법제화, 사용자와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 등 인권 보호 차원의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신 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종사자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훈 아주편한병원 병원장은 ‘민간 정신병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대만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정신 건강 의료정책을 비교했다.

정재훈 원장은 “일본은 ‘정신과 재택환자 관리료’, ‘정신과 조치 입원 진찰료’, ‘정신과 격리실 관리 가산료’ 등 정신 의료 서비스 수가 제도가 있고, 대만은 급성기 병동을 운영해 많은 의사와 간호사, 임상 병리사, 사회복지사 등이 투입되며, 만성기에 비해 의료수가가 4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신과는 기본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내과·외과 등 다른 과는 행위별수가제”라며 “이와 같은 수가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고, 세심한 보살핌보다는 통제, 돌봄보다는 관리가 우선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90~95%가 환자들의 폭언 또는 폭행에 노출돼 의사, 간호사들이 정신과 기피 현상이 심하고, 보호사는 최소화해 고용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정 원장은 끝으로 정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기간에 의료급여 환자 포함 및 행위별 수가제 적용 ▲정신병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간호 인력 재조정 ▲보호사를 충분히 고용해 환자나 치료진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6세 이하 영유아 수족구병 증가…질병청 “손씻기·소독 철저히”
급성 알코올 중독도 24시간 응급진료 체계 구축 추진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도수치료·미용주사 지급 보험금 증가 폭↑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491개로 확대…수급 안정 강화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당수 조항 폐기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