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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오는 3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용은 3월 1일부터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애브비 '린버크(성분 유파다시티닙)' ▲릴리 '올루미언트(성분 바리시티닙)' ▲화이자제약 '시빈코(성분 아브로시티닙)' 등의 JAK 억제제와 ▲사노피 '듀피젠트(성분 두필루맙)' ▲레오파마 '아트랄자(성분 트랄로키누맙)' 등의 생물학적제제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 예고를 통해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JAK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고시에 따르면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권고)에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 급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생물학적제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생물학적제제 역시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며, 투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듀피젠트와 아트랄자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JAK억제제의 허가 사항에 따르면 65세 이상 등 일부 환자에게서 기존 치료제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규정해 투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교체투여 인정 이후부터는 해당 환자군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진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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