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22개월 만에 해제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7-15 2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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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유행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6.5명으로 ▲24주(6월9~15일) 6.3명 ▲25주(6월 16~22일) 6.1명 ▲26주(6월 23~29일) 6.4명 ▲27주(6월 30~7월6일) 6.5명을 기록했다.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됐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됐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절기(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올해 7월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에서는 지난 2022~20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이 지속 검출되었던 것과 달리, 2023-2024절기에는 초반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의 검출이 높았으나 올해 들어 B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여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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