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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받으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 혐의를 받는 교수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받으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 혐의를 받는 교수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 강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신청의 경우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더해 피고인과 함께 연구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에게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내용의 대화 녹취록도 확보했다.
또 강씨는 임상시험 과정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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