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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동주 기자] 한국피엠지제약, 경동제약, 지엘파마 등 제약사들이 잇달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3일자로 한국피엠지제약의 항류마티스제 '듀록정200mg'(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행정처분 사유다.
이에 따라 ‘듀록정200mg’이 오는 27일부터 7월26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지엘파마의 고혈압 복합제 '텔미암로정40/5mg'과 경동제약의 부신호르몬제 ‘스폴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 등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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