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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동주 기자] 경희대 치대 학생 40여 명이 임상실습 후 담당 의사의 사인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유급을 당하게 됐다.
최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은 본과 4학년생 40여 명에 대해 임상 실습과 관련해 과목 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했다.
임상실습은 병원에서 전공의나 교수가 하는 진료나 시술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목이다.
학생들은 이를 참관하거나 실제로 진료한 후 담당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담당자의 사인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0점’ 처리가 돼 낙제점을 받게 된 학생들은 자동으로 유급 처리된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참여는 했으나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시간상에 이유로 사인을 위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에서 이를 먼저 알고서 징계를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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