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살 사망자 33.8% ↑···"유명인 모방 자살 발생 경향"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6-17 2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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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올해 1월 자살 사망자가 전년 대비 33.8%나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3770명으로 전년(1만2906명) 대비 6.7% 늘었고, 2020년 이후 최대치다.
 

남성 자살자는 9626명으로 전년(9019명) 보다 6.7%, 여성은 4144명으로 전년(3887명)보다 6.6% 각각 늘었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33.8% 증가한 1321명으로, 남성은 44.0%, 여성은 10.4% 증가했다. 2월에는 지난해 동월보다 11.6% 증가한 118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성은 12.5%, 여성은 9.2% 증가했다. 3월에는 1.7% 증가한 1288명이 자살을 택했다. 남성은 3.6% 늘었고, 여성은 3.4% 감소했다.
 

정부는 ‘자살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정신의학·응급의학·사회복지·심리·경제·사회·언론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자살사망 증가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하여 모방자살 경향이 나타났다. 유명인 자살 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회 이상 반복 자살 시도 경험 있는 응급실 내원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17.0%에서 올해 1~3월 27.0%로 뛰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은 타 연령대 대비 높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살사망이 발생하면 슬픔·두려움·불안 등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어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지역에서 연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나 지역에서 자살 사망 사건 파악에 수동적·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보다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경제난 등의 요인은 정신건강·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에 대한 국민의 수용적 태도가 증가했으며, 이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수령·분석하고 있는 자살사망자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소득구간별 자살률·수급 현황·복지서비스 수혜, 자살 시도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자살 원인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해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신문·방송에 더해 1인 미디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산화탄소 유발물질은 판매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온라인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구매시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비진열하여 판매하고 구매 용도를 묻도록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소방이 대응한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강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기의 신체·정신건강은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을 촉구했다.

자살시도와 사망 현황을 파악하여 급증지역 관리와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고용복지+센터(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의뢰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가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안내하여 손쉽게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고용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활성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 간 상호 직접 연계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대상자의 복합수요에 대응한다.

정신건강 이해 및 도움 요청·제공 방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교육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이 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

경제적 요인, 수급 정보, 건강정보 등 유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세부 자살사망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근거를 강화한다.

최근 아질산나트륨(Nitrous acid, salts)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추세로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한다.

2017년 0명이었던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 사망은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 2022년 33명으로 보고됐다.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 또는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물건(자살예방법 제2조의2)이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 등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자살예방법 제25조) 될 수 있고, 해당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동법 제19조의3)하다.

'자살예방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학계·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각 시도별 최종점수와 등급이 결정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는 각 지자체에 통보되어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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