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영수증 등으로 주차비 130여 차례 감면한 충남대병원 직원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6-12 2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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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김동주 기자] 대학병원의 한 직원이 환자들 영수증 등을 몰래 사용해 주차비를 반복적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감사실은 최근 증명서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A씨를 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감사실은 A씨가 최근 1년간 130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총 100만원 상당의 주차비를 감면받은 것을 적발한 것. A씨는 환자들의 진료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거나, 허위 접수증을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이 같은 행각을 저질렀다.

더욱이 영수증에는 환자들의 등록번호와 이름, 진료 내용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우려가 있다고.

또한 A씨는 증명서 발급창구에서 일하면서 의사의 신규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접수비를 부과한 후 접수증을 발급하고 이미 작성된 증명서를 재발급받을 때는 '무료접수'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중 '무료접수증'으로도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차장 이용료는 하루 최대 1만원으로 규정상 1개 진료과 접수증이 있으면 6시간, 2개 접수증이 있으면 최대 8시간까지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무료접수증 등을 활용해 하루 최대 8000원∼9000원의 주차료를 감면받았고 감사실은 A씨가 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이러한 무료접수증을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소하고 불공평하게 배분된 주차공간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감사실은 "장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주차료 100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A씨를 중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또 무료접수증을 활용한 주차비 감면 제도에 보완책도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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