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치과 진료비 선납 후 폐업 ‘먹튀’ 피해 지속…작년 한해만 75건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05-29 0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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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피해 현황 파악 신고센터 개설
▲ 치료중단 신고센터 (사진=미래소비자행동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피부 시술이나 임플란트 등 장기치료 선납 후 소위 ‘먹튀’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7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2023년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 중단 관련 사례가 총 75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치료 중단 사례 중 44건은 피부과, 31건은 치과 사례였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문제는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되어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해 3월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한 A씨는 2회 이용 후 예약일이 돼 의원을 방문했지만 닫혀있는 문과 함께 폐업공고문을 확인하게 됐다.

특히 A씨는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고,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중학생 B씨의 경우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원을 계약하고 이중 190만원을 납입했지만, 치과는 아무런 공지 없이 폐업을 했다.

당시 B씨는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분간 휴진한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보건소 문의 결과 폐업했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해당 치과에 다니던 다른 피해 환자들로부터는 원장이 다른곳에서 재개원했단 소식을 들었단 전언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치료중단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는 게 미래소비자행동의 지적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는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작 폐업신고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 시 소비자피해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중단과 관련한 ‘먹튀’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은 치료중단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선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치료 중단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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