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캔 당 73.5원’…김선민 의원, 가당음료 설탕세 부과 추진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0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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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수입업자 대상…첨가당 함량별 차등 부과
▲ 김선민 의원이 첨가당 기준 가당음료 부담금을 도입해 비만 예방과 공공의료 재원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DB)

 

[mdtoday=박성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른바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를 통해 당 섭취를 줄이고, 재원을 비만·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선민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이 100mL당 5g 이상 8g 미만이면 1ℓ당 225원, 100mL당 8g 이상이면 1ℓ당 300원의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예컨대 245mL 캔 음료에 당류 26g이 포함된 제품은 1캔당 73.5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는 당류 섭취 과다와 청소년 비만 문제가 제시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하루 당류 섭취를 총열량의 10% 미만(2000kcal 기준 50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 섭취량이 57.2g으로 이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의 1일 당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보다 1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22~2024년(제9기) 14.4%로, 2013~2015년(제6기) 10.3% 대비 4.1%포인트 증가했으며, 12~18세 비만 유병률은 15.1%에 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에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가 열풍을 불고 있지만 정작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량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왔다”며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당 섭취를 줄이고, 조성 재원을 비만·만성질환 예방관리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자해 국민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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