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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대한적십자사도 ‘티몬·위메프 사태’에 피해자로 등장했다. 적십자사가 최근 5년 동안 사들인 해피머니 상품권만 무려 180억원이 훌쩍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 받은 해피머니상품권(헌혈자 공동기념품) 구입 현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해피머니아이엔씨와 443만9219장의 상품권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 액수만 무려 189억7682만원에 이른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미발주 된 금액은 8억7000만원 가량으로 이를 제외하면 181억원은 이미 대금 지불이 완료된 상태다.
대금은 월별 발주 매수를 금액 산정해 다음 달에 해피머니 측에 지급하는데 올해 1~5월분 대금은 해피머니 측에 결제됐고, 6월분 대금은 미지급 조치한 상태이다.
적십자사는 헌혈자 공동기념품을 국가계약법에 따른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해 헌혈의집과 헌혈버스에서 지급하고 있다. 익년도 사용 예정인 기념품 구매는 일반적으로 4분기에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사용처가 막히자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헌혈의 집에서 경품용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상품권에 대해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2주간 교환된 해피머니 상품권은 총 1만개에 달하며 상품권 유효기간이 통상 5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피머니는 자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의 사용처 제한을 사과했다. 해피머니 측은 “큐텐 계열로부터 미정산 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환불은 신청서를 통해 접수되고 당사가 고객 보호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치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같은 달 31일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이사는 추가 공지문을 통해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 회사로부터 미지급대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예치금으로 환불을 진행하고자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며 “큐텐 계열에서 판매된 미정산 부분을 제외한 고객의 환불부터 처리가 가능할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체적인 환불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해피머니아이엔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은 2406억원, 부채총액은 296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현금 보유량은 43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가 해피머니아이엔씨로부터 피해를 보전 받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
이에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6일 해피머니아이앤씨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미수취로 반송됐다. 이후 이달 2일에도 해피머니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이 역시 묵묵부답이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6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해피머니와 관련해 5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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