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 결과 발표, “헌정 초유의 현 국회의장 사법처리”

김지연 / 기사승인 : 2012-02-21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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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박희태 의장과 김효재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열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박희태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로 출마 했었고 김효재 전 수석은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박희태 의장과 김효재 전 수석이 돈봉투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것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수사 결과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하지만 현직 국회의장과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끝까지 수사해 금품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 사법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자평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검찰은 박희태 의장과 김효재 전 수석과 함께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재정, 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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