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보사 성분 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징역 5년 구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12 1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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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받고자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인보사를 개발하며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미국 FDA에서 안전성이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자로서 심각한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고, 인보사 투약 환자들과 관심 가져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코오롱이 미국에서 인보사 관련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주성분 확인시험’에서 2액이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7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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