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 모집 법규 반복 위반시 제재 '가중'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13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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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5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제재 받으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 앞으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반복·지속적으로 모집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GA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의 가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기관주의, 2019년 8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2020년1월에 또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30일 영업정지에 그칠 내용이 60일로 1단계 가중되는 식이다.

또한 GA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을 행위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수수료 부당지급으로 14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2020년10월 수수료 부당지급으로 또다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당초 413만원이었다면 20% 가중되어 49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식이다.

GA 대표나 임원의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위법행위가 서로 관련이 없더라도 한번의 검사에서 2건 이상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의적경고가 문책경고로 높아질 수 있다.

GA소속 보험설계사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5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은 것과 동일한 위반을 했을 경우 20%의 가중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2회 이상 과태료 제재를 받으면 업무정지(6개월 이내)나 설계사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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