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선거법 위반, “선관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이상민 / 기사승인 : 2012-04-05 2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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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론이 나왔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기재부가 선거를 7일 앞두고 각 정당의 복지공약의 일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기타 선거 결과 영향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표명을 했지만 결코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기재부에서 발표 수위를 조절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다기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한도 내에서 복지TF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전해졌다.
▲ 기재부 선거법 위반<사진=뉴시스>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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