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 모바일 앱…기준 강화되나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10-20 16:40:42
  • -
  • +
  • 인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만 사전심의 의무화 대상…의료계 기준 강화 요구 의료계가 미용·성형 정보 앱 광고에 대한 심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성형·미용 정보 앱 광고에 대한 심의강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상 병·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서 신문이나 옥외 광고, 전광판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다. 반면, 미용·성형 정보 앱 등은 3달간 하루 평균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을 때만 사전심의 의무화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보다 적은 사람이 이용하면 과장광고 또는 후기 형식의 광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발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에 따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남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 SNS,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기준을 더욱 강화해 일 사용자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앱 등을 통한 의료 광고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비대면진료 7일 처방 제한 논란에…산업계 “현장 데이터 반영해야” 지적
여신티켓, 창립 10주년 기념 상생 세미나 개최…온·오프라인 2000여명 참여
미래비즈코리아 병원 검색 플랫폼 ‘닥터클립’, 나고야 조제약국 ‘펠리칸’과 계약체결
온누리상품권, 병·의원·치과병원·한의원 사용 제한
병의원 재고관리 플랫폼 ‘재클릿’, UDI 파싱 기술 적용한 무결성 발주 연동 모듈 공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