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노사협의회 대상 하청 노사협의회 의원 참관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25 1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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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자 참여·협력 증진법' 개정안 발의
하청 노동자 건강증진 내용도 포함
원청의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와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체불 임금 등의 문제 등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한 점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또한, 원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의 노동자는 원청 회사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 노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노사 양쪽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 평화를 꾀함과 동시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원청의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하청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개선을 위해서, 원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원청의 노사 모두가 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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