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 퇴원 전 7일→3일로 확대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1-27 10:39:16
  • -
  • +
  • 인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7일부터 3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되어,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자는 의료비발생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사후신청)하거나 퇴원 7일 전에 신청(사전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창우 동작구청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동작구, 2021년 '마을이 학교다' 운영 사업자 모집
학대 당한 장애아동 위한 전용쉼터 설치 법안 추진
포천ㆍ파주ㆍ이천ㆍ안성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4건 확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59명…누적 7만6429명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