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사천‧거제‧고성 수도요금 단일화된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11-02 1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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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요금 단일화 상호협약 체결 경남 서부권의 수도요금이 ▲620원 ▲870원 ▲1120원 등으로 통일된다.

환경부는 오는 3일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 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 등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 실제로 위탁 전에는 유수율이 41.3%, 수돗물 급수인구는 45만4000명에 불과했으나 위탁 후인 2018년 기준 유수율은 80.9%, 수돗물 급수인구는 54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기준 가정용수 톤당 평균 부과요금 최저 610원(통영시), 최고 810원(고성군)으로 톤당 200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으로는 먼저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각각 요금이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620원 ▲870원 ▲1120원 등의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해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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