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매출 부풀린 씨젠…회계처리 위반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2-09 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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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전문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발생…유사 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업체 씨젠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임시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으며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 했다.

이에 따라 씨젠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우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씨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이미 2019년 3분기에 금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했기 때문에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변경될 내용은 없다”며 “또한 기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씨젠은 “지난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Compliance 및 Risk Management 조직 신설, Global ERP System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에스마크에 대해서도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6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1년 제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했다.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1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법인인 코썬바이오(옛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했다.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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