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하는 '산업안정보건청' 설립 추진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2-23 1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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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감축 방안’ 제출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고용부가 해당 방안에서 밝힌 '산업안전보건청'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금보다 높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국내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비하는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 기업에 대해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산업안전본부로 격상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고용부는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직업성 질병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령 초안은 오는 3월 마련, 4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5월 입법예고 후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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