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단작성ㆍ마스크 착용 관리 못하면 ‘손실보상금’ 지급 제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11 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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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시설의 관리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지 못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감염병예방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해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세부 종류를 정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에 해당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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