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통보 업무절차 명확해진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1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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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대상·범위 확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급여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장기요양 기관 지정·갱신 심사 요건상 용어 변경 등을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재심사청구의 기한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청구 신청서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일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뿐만 아니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유효기간도 같이 변경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 심사 시 지자체장이 검토해야 하는 행정처분 대상을 개정 법과 동일하게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려는 자로 변경했다.

그 외에도 장기요양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대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급여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개정 법과 동일하게 현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20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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