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적 구성ㆍ운영 법제화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0-12-06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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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작년 동기대비 51%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4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

양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으로 집계됐으며, ▲2020년 11월까지 집계된 접수현황은 지난 5년 합계보다 크게 증가한 3만61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대비 51%증가한 수치이다.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해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두께 시공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 아파트가 대다수이며, 부실시공으로 기준에 맞춰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LH를 감사한 감사원은 89개 현장 조사 결과 31곳(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으로 기준미달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양 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해 분쟁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 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이웃센터’신고해 문제를 상담하거나, 이를 넘어 실질적인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고 접수와 분쟁상담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소속직원13명, 용역 위탁사업 직원 7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센터이기 때문에 상담절차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며 층간소음이 보복 소음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 층간소음민원센터로 일원화 되어 있는 조정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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