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서 DPF 지원사업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 제기한 사항에 대해 추가조사 추진 예정
환경부는 8일 발표된 권익위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제조사인 A사는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2배 이상 높은 870만원으로 써냈고 이를 믿은 환경부는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A사는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 자료를 기초로 보조금 규모가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에만 3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경찰에 A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규모로 제조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DPF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허가한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 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 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부터 자기부담금은 DPF 부착 시 납부하는 '선납' 방식만 채택하고 있다. 이전에는 차량 말소 시 납부하는 '후납' 방식도 가능했지만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잇따르자 현재와 같이 선납 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올해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해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DPF 부착 신청 창구인 부착지원센터와 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협회의 회원사인 제작사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DPF 부착 건수에 따라 매년 수 억원의 회비를 내고 센터에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당 25만~85만원씩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센터의 실질적 대표가 협회 출신이고, 협회엔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간부로 있어 센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란 것이다.
협회 회비도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으며, 부착지원센터 수수료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를 고려해 제작사와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권익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제조사인 A사는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2배 이상 높은 870만원으로 써냈고 이를 믿은 환경부는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A사는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 자료를 기초로 보조금 규모가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에만 3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경찰에 A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규모로 제조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DPF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허가한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 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 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부터 자기부담금은 DPF 부착 시 납부하는 '선납' 방식만 채택하고 있다. 이전에는 차량 말소 시 납부하는 '후납' 방식도 가능했지만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잇따르자 현재와 같이 선납 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올해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해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DPF 부착 신청 창구인 부착지원센터와 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협회의 회원사인 제작사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DPF 부착 건수에 따라 매년 수 억원의 회비를 내고 센터에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당 25만~85만원씩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센터의 실질적 대표가 협회 출신이고, 협회엔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간부로 있어 센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란 것이다.
협회 회비도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으며, 부착지원센터 수수료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를 고려해 제작사와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권익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