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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