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제고해 암·만성질환자 보호해야”
의사들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제도를 알지 못해 환자의 생계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작성해주는 ‘취업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으로 인해 환자들이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년 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루푸스를 진단받은 은희씨. 은희씨는 합병증으로 생긴 쇼그렌(건조증후군)에 의해 치아의 80%가 손상되고, 한쪽 눈은 궤양이 생겨 각막 이식을 받아야 했으며, 뇌경색까지 찾아와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은희 씨는 수급권자가 돼 병원비 부담은 덜게 됐다. 또한 생계 걱정도 2019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게 되면서 휴업 급여 신청을 통해 큰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은희씨.
그러나 은희씨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8년에 이르는 투병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기대와 달리 고작 76일 치의 휴업급여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은희씨의 병원 통원 치료일로만 계산돼 휴업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위의 사례를 소개하며 “‘휴업급여’가 업무상 사유로 얻게 된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다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반올림은 주치의가 작성하는 산재 환자와 관련된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작성 과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서식란에 주치의에게 통원치료 기간 중 환자의 취업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여부를 묻는 확인란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서식만 만들어 주치의에게 체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주치의들이 산재보험 휴업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환자가 자신이 내린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하여 생계가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 움직임이 양호할 경우 취업 가능에 체크하고 있다”며 “‘취업할 수 없는 상태’를 ‘의학적 소견’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올림은 “의학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지 모르나, 실상은 장시간 노동과 밤낮이 뒤바뀌는 힘든 교대근무 등을 견뎌야만 해 아주 튼튼한 몸으로도 버틸 수 없어 과로 등으로부터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 환자가 억지로 취업 시장에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관련해 주치의에게 설명해주지 않아 의사들이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많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제도에 대해 충분히 병원과 의사에게 설명ㆍ안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이나 만성질환에 맞는 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올림은 “건강보험은 암 환자에 대해 요양비 산정 특례를 두고, 적어도 5년 동안은 총액의 5%만 부담하게 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은 직업성 암 환자에 대해 별다른 대책 같은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있는 상병보상연금 제도는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 상태인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증’이 아닌 만성질환자들도 현실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등 만성 질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는 별도로 공단 내 자문 의사를 통해 주치의와 병원이 제출하는 산재 환자 진료계획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살펴 취업치료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업치료 가능성 여부는 산재환자의 상병과 관련된 진료과별 의사 자문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주치의 소견과 공단의 판단이 상이하거나 주치의 소견에 대해 의문이 든 경우 등에는 해당 산재 환자의 의학적 소견을 재차 확인해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자료 보완을 거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휴업급여 지급금액 계산 방식에 대해 “휴업급여가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신청 환자의 상병에 대한 진료계획과 의학적 소견 및 자문 내용 등을 종합해 지급일수를 계산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간이 길다보니 소멸시한이 걸릴 수 있고, 산재 환자가 해당 산재를 입게 한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이중 보상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가 계산돼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소멸시한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보험급여액의 소멸시한이 완성돼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병보상연금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장기요양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병이 장기화가 되면 휴업급여보다 금액이 더 많은 상병보상연금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상병이 완치가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 등에는 장애연금으로 전환돼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25년 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루푸스를 진단받은 은희씨. 은희씨는 합병증으로 생긴 쇼그렌(건조증후군)에 의해 치아의 80%가 손상되고, 한쪽 눈은 궤양이 생겨 각막 이식을 받아야 했으며, 뇌경색까지 찾아와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은희 씨는 수급권자가 돼 병원비 부담은 덜게 됐다. 또한 생계 걱정도 2019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게 되면서 휴업 급여 신청을 통해 큰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은희씨.
그러나 은희씨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8년에 이르는 투병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기대와 달리 고작 76일 치의 휴업급여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은희씨의 병원 통원 치료일로만 계산돼 휴업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위의 사례를 소개하며 “‘휴업급여’가 업무상 사유로 얻게 된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다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반올림은 주치의가 작성하는 산재 환자와 관련된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작성 과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서식란에 주치의에게 통원치료 기간 중 환자의 취업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여부를 묻는 확인란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서식만 만들어 주치의에게 체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주치의들이 산재보험 휴업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환자가 자신이 내린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하여 생계가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 움직임이 양호할 경우 취업 가능에 체크하고 있다”며 “‘취업할 수 없는 상태’를 ‘의학적 소견’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올림은 “의학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지 모르나, 실상은 장시간 노동과 밤낮이 뒤바뀌는 힘든 교대근무 등을 견뎌야만 해 아주 튼튼한 몸으로도 버틸 수 없어 과로 등으로부터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 환자가 억지로 취업 시장에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관련해 주치의에게 설명해주지 않아 의사들이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많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제도에 대해 충분히 병원과 의사에게 설명ㆍ안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이나 만성질환에 맞는 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올림은 “건강보험은 암 환자에 대해 요양비 산정 특례를 두고, 적어도 5년 동안은 총액의 5%만 부담하게 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은 직업성 암 환자에 대해 별다른 대책 같은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있는 상병보상연금 제도는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 상태인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증’이 아닌 만성질환자들도 현실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등 만성 질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는 별도로 공단 내 자문 의사를 통해 주치의와 병원이 제출하는 산재 환자 진료계획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살펴 취업치료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업치료 가능성 여부는 산재환자의 상병과 관련된 진료과별 의사 자문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주치의 소견과 공단의 판단이 상이하거나 주치의 소견에 대해 의문이 든 경우 등에는 해당 산재 환자의 의학적 소견을 재차 확인해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자료 보완을 거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휴업급여 지급금액 계산 방식에 대해 “휴업급여가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신청 환자의 상병에 대한 진료계획과 의학적 소견 및 자문 내용 등을 종합해 지급일수를 계산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간이 길다보니 소멸시한이 걸릴 수 있고, 산재 환자가 해당 산재를 입게 한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이중 보상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가 계산돼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소멸시한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보험급여액의 소멸시한이 완성돼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병보상연금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장기요양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병이 장기화가 되면 휴업급여보다 금액이 더 많은 상병보상연금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상병이 완치가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 등에는 장애연금으로 전환돼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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