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0-12-23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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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12만원 감면 받을 수 있어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치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행정시스템은 환경행정 인·허가업무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을 위해 기초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대상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 유로3 이하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원이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하여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유로(유럽 배출가스 기준)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대당 연 2만3160원~73만2080원 가량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 없이 제한되며,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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