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 생산·유통업계와 협력 강화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등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으며, 올해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또한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며,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하여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유통업계 음료 판매대 안내문 부착, 매장 영상기기 활용 및 생수·음료업체 배송시 안내문 동봉, 쇼핑몰 팝업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함께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하여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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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마대 (사진=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등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으며, 올해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또한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며,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하여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유통업계 음료 판매대 안내문 부착, 매장 영상기기 활용 및 생수·음료업체 배송시 안내문 동봉, 쇼핑몰 팝업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함께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하여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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