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9일 여야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정두언 으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11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라디오를 통해 “새누리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며 “그 선언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박주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체포동의서가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9일 여야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정두언 으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11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라디오를 통해 “새누리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며 “그 선언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박주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체포동의서가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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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체포동의안 <사진=뉴시스> |
메디컬투데이 김지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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